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하여는 2018. 6. 24.부터, 원고(반소피고) C, D, F, J, L, M, N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각 2025.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택시를 운영하여 얻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은 회사에 납입하고(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0. 7. 1.부터 경주시에서 시행되었다<1>.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년도 임금협약서(유효기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만근일을 25일(2월은 23일)로 정하고 있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이하 아래의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고 하고, 2008년도 임금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2008년도 임금협약’이라 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단축합의’라 하며,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 중 ‘기본급 및 제수당’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정 최저임금 및 법정 퇴직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최저임금과 법정 퇴직금 미달액에 대해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가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23.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전기사는 1일 운행 후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도 남은 금액은 직접 운전기사의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임금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 목적이라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내용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에 관하여 미리 이의를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협약에서 정한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까지 이에 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7년 이후로는 피고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소 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된 2008년 임금협약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에 관한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피고는 2008년 임금협약이 적용된 시점 이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까지 2008년 임금협약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기본급 및 제수당’란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표 ‘청구 미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금원(법정 최저임금 - 이 사건 지급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금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부터 산정된 미달 퇴직금인 별지1 표 ‘청구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별지1 표 ‘청구 미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금원 + 별지1 표 ‘청구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축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8년 임금협약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 간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 소재지인 경주시에서 시행되자, 피고는 2012. 11. 9. 피고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시간 40분에서 55%를 줄여 3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2013년 임금협약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급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로서는 2013년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이듬해인 2014년 임금협약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하여 62.5%나 단축된 결과이다.
이후에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늘렸다가 2016년에는 2시간 40분으로, 2017년에는 2시간 30분으로 각각 줄인 후, 2018년에 다시 3시간으로 늘렸다가 2019년에는 2시간 40분으로 줄이는 등 해마다 소정근로시간을 소폭으로 증감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처럼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만큼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변화되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1일 3시간을 넘은 적은 없어 여전히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들과 같은 경주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피고의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이 사건 단축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일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그 자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이하에서는 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액과 ② 원고들에게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의 산정
소정근로시간의 특정
살피건대 2008년 임금협약서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정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약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무효인 이상 2008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될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 간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소정근로시간은 그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 산정
2018. 12. 31. 이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근로자별 월별 근무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당연도 법정 최저시급]으로,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근로자별 월별 근무일수 + 근로자별 월간 주휴일수<2>) × 1일 소정 근로시간 × 해당연도 법정 최저시급]으로 산정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산정방식에 따르기로 한다(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2 표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무일수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앞서 인정한 2008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 만근일을 한도로 위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2 표 ‘법정 최저임금’란 중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원고 L은 2019. 1. 만근일(25일)을 초과하여 실제 26일을 근무하였다면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9,783,04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등 참조), 원고 L의 2019. 1.분 최저임금 미달액은 근무일수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관리하기 힘든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근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원고 C, D, J, M, N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입사하기도 전에 시행된 2008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입사 연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단축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위 원고들에게도 2008년도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각 원고별 ‘근무일수’에는 인정일<3>이 포함되어 있고, 인정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근무일수’에 인정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정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월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별지2 표 ‘기본급 및 제수당’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4> 위 금액을 월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정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5>(별지1 표 ‘인용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미지급 퇴직금액의 산정
원고 D, J, L, M, N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3 표 ‘근속일수’란과 같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6>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3 표 위 원고들의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별지 1 표 위 원고들 ‘인용 미지급 퇴직금’ 기재 해당 금액이다).
원고 A, F
원고 A, F은 중간정산일에 지급받은 퇴직금의 미달액에 대하여서는 청구하지 않고, 퇴사일에 지급받은 퇴직금의 미달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별지3 표 위 원고들의 ‘근속일수’란과 같다. 한편 앞서 본 산정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3 표 위 원고들의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별지1 표 위 원고들 ‘인용 미지급 퇴직금’ 기재 해당 금액이다).
원고 C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별지3 표 원고 C의 ‘근속일수’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원고 C의 퇴직금 미달액은 별지3 표 2. 원고 C ‘퇴직금 미달액 합계’란에 각 기재된 금액의 합인 3,391,180원[= 중간정산일 기준(2012. 2. 25.부터 2018. 5. 31.까지) 퇴직금 중 미지급 퇴직금 2,980,881원 + 퇴사일 기준 퇴직금(2018. 6. 1.부터 2019. 3. 20.까지) 중 미지급 퇴직금 410,299원]이다. 그런데 원고 C는 3,391,139원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금액만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별지1 표 원고 C ‘인용 미지급 퇴직금’ 기재 해당 금액이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위 원고들별 ‘인용 미지급 퇴직금’ 기재 해당 금액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원고 A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6. 24.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7><8>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단축합의와 사납금에 관한 합의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축합의를 무효로 볼 경우 사납금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임금협약이 되었을 경우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사납금과 무효인 사납금 합의에 기해 지급한 사납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노사합의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 취지에 따른 급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는 급여안을 선택한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가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일부로서 반소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아래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예비적 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축합의가 사납금을 적게 내려는 원고들의 탈법적인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이거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이영숙 이재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