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고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약 4개월간의 구금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