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656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1,653,620,63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로서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 약 2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당일 전액 출금하여 법인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근로자 약 55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에서 각종 자재물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임금체불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보이고,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