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가 제공되는 관행이 성립하였고, 실제로 남아있는 운영기록상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대체휴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행사로 연장근로를 한 것을 인정하였고 이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D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줄 몰랐고 지급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 혹은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무가 제공되었다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이 임금 미 지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또는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미지급 내역은 피고인이 부인한 항목 중 증거가 미비하거나 대체휴무 혹은 조퇴를 부여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인 점, ② 근로감독관은 운영일지 발췌본에서 2020년 5월경부터 2023년 2월에 이르기까지 대체휴무 부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시기에 대체휴무가 제공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발견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로에 관하여 미리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면서 개별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미지급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조금과 보육료에 의한 운영으로 예산상 한계가 있었고 운영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약 50만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아주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