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8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자 D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위 D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 가한 손해가 3억 원 이상인 점, 종국에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D의 수정안은 근로자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는 점, D도 C에 출자한 점 등에 의하면,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D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D 사이에 합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D가 날인한 수정합의서의 ‘C은 출자금 포기 조건으로 모든 회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23. 8. 29.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액을 D에게 송금한 사실, D가 ‘검찰청 팩스보내고 전화해서 취하하였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D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이후에도 피고인 측에서 D에게 합의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D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에 가한 손해가 3억 원 이상으로 임금, 퇴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 D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 가한 손해가 3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이유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대식(재판장) 남근욱 김정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