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29,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4. 5. 29.까지 근무하였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40,209,195원[= 최종 3개월분 임금 7,200,000원(= 2,400,000원 × 3개월) + 퇴직금 20,578,927원 + 기타 금품 12,430,268원)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받아 30,209,19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209,19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 등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최종 3개월분 임금 7,200,000원(= 2,400,000원 × 3개월)이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1개월분을 실제 지급액인 2,180,16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24. 9. 23. 2,180,160원을 최종 3개월 임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후인 2025. 7. 16. 2,500,000원, 2025. 8.12.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금품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속 중 2025. 9. 22.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22,400,000원에 합의하였고, 다만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월 임금이 소득세 등을 제외한 2,180,160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22,369,515원원(= 미지급 임금 2,180,160원 × 2개월 + 퇴직금 20,578,927원 + 기타 금품 12,430,268원 - 대지급금 10,000,000 - 변제금 5,0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지급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23,029,035원(= 30,209,195원 -2,180,16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202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