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가합2005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20.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업무별로 '관리직', '미화직', '경비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과거부터 별도의 용역회사에서 위탁관리중이고, 관리직 근로자 8명과 미화직 근로자 4명은 피고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중이었다.

나.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직 근로자 C, D, E(이하 '원고 등 미화직 4명'이라 한다)은 2022. 11. 14.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F지회를 결성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 및 파업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년 체결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2023. 7. 11. 피고에게 하반기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임금 교섭을 요구하였고, 2023. 8. 8.부터 총 5회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세 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4. 1.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2024. 1. 5.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등 미화직 4명은 2024. 4. 23.부터 5. 24.까지 1시간의 부분 파업을, 2024. 5.27.부터 6. 5.까지 총 9일간 전면 파업(9시부터 14시까지)을 각 실시하였다.

라.

피고의 직장폐쇄 및 해고 통지

피고는 관리직 근로자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4. 5. 23. 위탁관리업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24. 6. 1.부터 2026. 4. 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24. 6. 12. 원고 등 미화직 4명에게 2024. 6.13.부터의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조치를, 2024. 6. 24. 원고 등 미화직 4명에게 2024. 7. 26.자로 근로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함을 각 통지하였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관련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