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5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2~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199,5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3. 12.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