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16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3~8월 임금 각 3,500,000원, 합계 2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692,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