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237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내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발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25. 2.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1. 임금 1,000,000원, 2025. 2. 임금 1,375,000원, 합계 2,375,000원 및 퇴직금 42,081,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 체불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근로자는 피고인의 지급 약속을 믿고 진정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진정하는 등 오랫동안 체불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근로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와 함께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체불금액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이를 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형 집행 과정에서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의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