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합208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25. 4. 16. 발주처(수요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과 사이에 'C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5. 4.21.경부터 2025. 4. 25.경까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에 파견되어 D중학교 담당 테크매니저로 학교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 장애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소속 E 주무관은 2025. 4. 25. 주식회사 B 소속 관리자 F에게 원고가 김천시 관내 학교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모욕성,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등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개선조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F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물품을 챙겨서 퇴근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B,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였고, 2025. 4. 30. 12:30경 원고와 E 주무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5.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테크매니저 계약해지 처분의 취소'와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계약대금(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9. 16.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계약의 해지권한이 없고, 그 귀결로 위 계약의 해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