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1,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82,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56,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1. 21.부터 피고 회사에서 사회부 취재기자, 대구시 출입기자,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 및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신청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1. 11. 21.부터 2006.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11. 10. 원고에게 위 나.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하고 2006. 7. 1.부터 2023. 10.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퇴직금 52,093,80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4. 30. 신문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광고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퇴직금 차액 11,984,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수용하여 2024. 5. 10.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11,984,6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대항소 및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피고는 스스로 정한 방침 또는 관행에 따라 신문판매수당(이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신문판매수당과 잡지판매수당을 합쳐 '신문판매수당'이라 한다) 및 광고수당을 지급해 왔고, 위 수당들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보복성 인사에 따라 2023. 10. 논설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영업을 할 수 없어 신문판매의 비중이 높아진 것 뿐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계산 기준인 '퇴사 전 3개월 수당 합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
신문판매수당은 피고의 캠페인에 참여하여 신문을 판매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또는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실적이 승진이나 임금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고, 원고는 취재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근무하여 근로계약상의 신문판매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문판매수당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신문판매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더라도, 원고가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판매한 400부 정도의 신문판매수당 합계 1,695만 원(= 2023년 8월 25만 원 + 9월 1,520만 원 + 10월 150만 원)은 원고가 퇴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하여 주위에 부탁하여 사실상 허위의 구독자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신문을 판매한 것에 의한 것으로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므로, 이러한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광고수당은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당시 대구시 출입기자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 또는 다른 직원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받은 특혜성의 임금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업무개시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023. 10. 30.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신문판매수당, 광고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받은 신문판매수당 및 광고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일간신문, 주간지 등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광고료, 구독료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편집국 사회부 기자, 대구시 출입기자, 논설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상 신문판매수당이나 광고수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없지만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별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실제로 급여명세서상 성과급 항목을 두어 신문광고수당은 성과급I, 옥외광고수당 및 신문판매수당의 경우 성과급Ⅱ로 구분되어 매월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원고의 2021년 내지 2023년 사이의 급여내역을 보면 원고는 기본급과 상여 외에 매월 신문광고수당, 옥외광고수당, 신문판매수당, 잡지판매수당을 지급받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신문광고수당으로 최대 월 14,305,900원(2023. 1.), 옥외광고수당으로 최대월 1,999,000원(2021. 11.), 신문판매수당으로 최대 15,200,000원(2023. 9.), 잡지판매수당으로 최대 210,000원(2022. 2.)을 지급받았다.
광고수당과 신문판매수당이 수주한 광고액의 일정비율, 판매한 신문부수당 일정금액으로 산출되어 매달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광고나 신문판매가 발생하면 매달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이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거나 피고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호의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의 사업내용과 수당 정책 및 관행,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등에 의할 때 원고는 취재, 편집 등 신문제작 업무 외에도 광고 및 신문 등 판매 업무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광고수당과 신문판매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문판매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타당한 방법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다(대법원 1995.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21년에는 6차례에 걸쳐 4만 원 내지 20만 원의 신문판매수당을, 2022년에는 3차례 걸쳐 5만 원 내지 25만 원의 신문판매수당을 받았던 것에 반하여, 퇴직 직전인 2023. 9.에는 1,520만 원, 2023. 10.에는 150만 원의 신문판매수당을 지급받아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12. 논설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광고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신문판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의도적으로 위 기간의 신문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이례적으로 과다하게 신문을 판매하여 현저하게 많은 신문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평균임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고자 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이례적으로 수치가 높게 산정된 2023. 9.과 2023. 10.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인 2023. 6.부터 8.까지의 신문판매수당 합계 400,000원을 월 평균으로 산정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 -2023 원고가 지급받은 신문판매수당(잡지판매수당 포함) (단위: 만 원)
퇴직금의 계산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퇴직기준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06. 7. 1.부터 2023. 10. 31.까지
재직일수: 6,331일
산정급여: 9,000,000원[퇴사 전 3개월(92일) 급여 합계]
상여금: 150,000원[= 600,000원 × 3/12, 퇴사 전 12개월 상여금(명절) 합계의 3개월분]
연차수당: 60,287원(= 241,148원 × 3/12,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분)○ 광고수당: 2,329,200원[퇴사 전 3개월(92일) 광고수당]
신문판매수당: 400,000원[= 위와 같이 산정한 3개월의 신문판매수당)
1일 평균임금: 129,777원[= 11,939,487원(= 9,000,000원 + 150,000원 + 60,287원+ 2,329,200원 + 4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67,530,261원(= 1일 평균임금 129,777원 × 30일 × 6,331일/365일, 원 미만 버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3,451,797원(= 67,530,261원 - 52,093,802원 - 11,984,662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51,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5.부터<1>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1원고는 퇴직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