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30206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11,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7.부터 C연구소 3D그래픽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20. 5.경 뇌출혈 등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2020. 5. 20.부터 무급 휴직을 한 사실, 피고는 2021. 5. 31. 원고를 해고한 사실,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급여가 4,828,260원,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이 2,870,8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인 7,699,128원(= 4,828,260원 + 2,870,880원) 및 그중 퇴직급여4,828,24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870,88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1. 6.1.부터 2024. 12.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2020. 5. 20.경 원고의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원·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0. 5.22.경 원고의 동생을 통해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권유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 또는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5. 20.부터 무급 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더 나아가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22.경 원고의 동생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그 무렵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아울러2020. 5. 22.경 해고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손윤경 박형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