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나3023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21. 10. 28. 14:16경 대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성주군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해자는 "E"라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어린이집 파견 수업을 가기 위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E"와는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① 2021. 10. 28.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② 2021. 10. 28.부터 2021. 11. 16.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③ 2021. 11.17.부터 2021. 11. 19.까지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④ 그 외 H한의원과 I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각각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을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22. 1. 5. 피해자에게 합계 1,327,940원(=요양급여 2,500원+휴업급여 1,325,44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2021. 9. 2.부터 2021. 12. 2.까지로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I )과 대물배상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한편,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J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관계로 피해차량에 관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기하여 2021. 12. 15.부터 2022.5. 11.까지 사이에 합계 4,400,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G병원 및 H한의원에 지급하였다.

아.

그 후 소외회사는 2022. 5. 27.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피고에게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회사가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위 4,400,890원중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인 1,2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자.

피고는 2021. 11. 18. F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168,57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의 위 구상금 청구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2022. 10. 13. 331,430원을, 2023. 4. 11.7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차.

한편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2,957,725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1)

도시일용노임으로 일 148,510원

2)

월 가동일수는 20일

3)

피해자의 입원치료일수 및 통원일수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동안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4)

계산식 : 2,957,725원(=148,510원×20일×호프만계수 0.99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4,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을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22. 1. 5. 피해자에게 합계 1,327,940원(=요양급여 2,500원+휴업급여 1,325,44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이외에도 뇌진탕을 입었으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고가 부담할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1,600,000원(상해급수 11급)이다.

다.

피고가 피해자를 위하여 2021. 11. 18. F병원에 168,570원을, 소외회사에게 2022. 10. 13. 331,430원과 2023. 4. 11. 7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 2022. 1. 5.이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이전에 피고가 F병원에 지급한 168,570원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600,000원에서 위 168,570원을 공제한 금액은 1,431,430원(=1,600,000원-168,570원)인데, 위 금액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여액인 1,327,940원보다 다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2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피고가 F병원에 지급한 위 168,570원 이외에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위331,430원 및 700,000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게 400,000원(=1,600,000원-168,570원-331,430원-7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급수 및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3,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가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G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K이 2021. 11. 11.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 긴장, 요추의 염좌 · 긴장, 다발성 좌상,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뇌진탕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소외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G병원 및 H한의원에 합계 4,400,89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주진단명을 척추(경추, 흉추, 요추)염좌로 기재하면서 상해급수가 12급임을 전제로 1,200,000원만을 청구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G병원, H한의원, I한의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에는 상병명이 대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등통증(요추부)으로 되어 있고, 내원일자가 2021. 11. 18.로 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이 상병명에 포함되어있는 점, ⑤ G병원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11. 3. 두통, 현기증, 구역질등의 증상을 보였고, 2021. 11. 18.에도 두통, 현기증, 구역질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뇌CT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두통, 현기증, 구역질 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G병원의신경외과 전문의 K이 피해자가 G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은 후 1달 정도가 지난 2021. 12.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 피해자의 상병명으로 뇌진탕도 기재한 것과 원고의 자문의사가 2021. 12.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에 피해자의 상병명으로 뇌진탕도 기재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병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급수는 12급(척추염좌)이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2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원고가 대위취득 하므로 그만큼 감축되며(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가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피해자를 위해 G병원 및 H한의원에게 지급한 위 4,400,890원 중에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2022. 1. 5. 위 1,327,940원의 보험급여를 하기 이전인 G병원에 대한 2021. 12. 15.자 95,940원과 G병원에 대한 2021. 12. 22.자 1,554,38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원고의 위 보험급여일 이후인 2022. 10. 13. 331,430원, 2023. 4. 11. 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1,200,000원)에서 피고가 F병원에 지급한168,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31,430원(=1,200,000원-168,570원)을 초과한 금액인 합계 1,650,320원(=95,940원+1,554,380원)을 소외회사가 원고보다 먼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이상,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우선해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1급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1,600,00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금한도금액에서 피고가 F병원에 지급한 168,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31,430원(=1,600,000원-168,570원)을 초과한 금액인 합계 1,650,320원을 소외회사가 원고보다 먼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책임보험금 한 도금액 400,000원(=1,600,000원-168,570원-331,430원-700,000원) 역시 원고가 아니라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일 뿐이다.

마.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를 위해 합계 1,327,940원의 보험급여를 한 사실과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박형순 송영환

각주1) 피고는 2025. 4. 22. 제출한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원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