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1.부터 2025.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운행하는 택시의 운전기사로 2022.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1. 9. 16. 원고에게 2021. 9. 1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13,630원을, 2022. 7. 25. 원고에게 2022. 6. 30.까지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 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게 2022. 9.분 임금 335,913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0. 원고에게 퇴직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는 2021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성과급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2. 8.분 임금 1,239,278원, 2022. 9.분 임금 1,396,130원, ② 성과급 5,341,000원(= 월 책임운송수입금 이상 납부한 운송수입금 7,630,000원 × 70%), ③ 퇴직금 2,847,1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2022. 8.분 임금이 1,190,840원인데, 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451,562원인 사실, ② 원고의 2022. 9.분 임금이 1,232,043원인데, 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335,9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게 2022. 9.분 임금 335,913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2. 8.분 미지급 임금 451,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2. 8. 19. 임금 가불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2022. 8.분 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2. 8.분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22. 8. 19. 원고에게 위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월 책임운송수입금 이상 납부할 경우 그 이상 납부한 금액의 7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월 책임운송수입금 이상 납부하고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운송수입금이 7,63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2. 8.분 성과급 1,354,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25. 5. 27.자 준비서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성과급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2. 6.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중간정산한 이후인 2022. 7. 1.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중간정산금은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87,699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3,881,791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42,193원(= 3,881,791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은 319,048원(= 평균임금 42,193원 × 30일 × 계속근로기간 92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퇴직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9,048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824,900원(= 임금 451,562원 + 성과급 1,354,290원 + 퇴직금 19,0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박만호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