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실한 신앙심으로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이 사건 교회 내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신도인 피해자 I을 추행하고, 위력으로 8회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역시 신도로서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 K, L을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수법,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I과 그 가족은 현재도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I,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 사건 교회 신도에 대한 안수기도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수긍이 간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는 자세도 보이고 있다. 또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도 주된 범행은 피해자 I 1명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퇴직금 체불액도 큰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징역형의 형기는 너무 길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어차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