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노44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 I, L 주식회사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B, 주식회사 K(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삼수소화비소의 발생지역에 관하여, 정액 1단공정 3층에 설치된 삼수소화비소 감지기의 센서는 용해공정에서 유입된 이산화황 등의 영향으로 오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액의 산성도 변화 및 산세 주기의 단축만으로는 정액 1단 공정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그 유효비중은 공기의 비중과 거의 차이가 없어 상승기류와 섞여 외부로 배출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통제계획의 성격 및 그 위반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통제계획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작성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제계획은 정액 1단 공정 3층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된 것이고, 정액 1단 공정1, 2층 지역은 계획 수립 당시 고려하지 못한 규정 불비의 장소이다.

다)

예견 가능성에 관하여, 리펄퍼 탱크는 황산미액의 유입이 예정된 설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정 상황에서 삼수소화비소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부정기적인 모터 교체 작업, 다량의 황산 유입 및 작업 시간 지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삼수소화비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

리펄퍼 탱크 밀폐설비 설치 의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는 취급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리펄퍼 탱크는 같은 규칙 제422조 단서에 따라 밀폐설비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피고인 B은 리펄퍼 탱크에 밀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마)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K[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죄] 피고인 A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미흡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피고인 B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문서제공 의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O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의 직접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모터는 리펄퍼 탱크의 필수적 부속설비로 그 교체 작업은 리펄퍼 탱크를 분해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I,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의 작업책임자 지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제1호는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가 될 수 없으며, 작업책임자 지정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건강장해 예방 사항 고지의무에 관하여, 유해물질이 존재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작업이 '취급'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강장해 예방 사항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 내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I: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K: 벌금200,000,000원, 피고인 L 주식회사: 벌금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삼수소화비소의 발생지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2면 제16행 내지 제39면 제1행에서 정액 1단공정 3층에서도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정액 1단 외부 유입 이산화황(SO2)의 삼수소화비소 감지기에의 도달 여부'(증 제70호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당일 정액공정과 용해공정 사이에 설치된 제트팬 부근의 이산화황 농도는 약 19.7ppm로 산출되고, 19.7ppm 농도의 이산화황이 정액 1단 공정 3층으로 유입될 경우 삼수소화비소 감지기 설치 지점에 도달하는 이산화황의 농도는 평균 약 4ppm으로 산출되는바, 위 감지기의 센서는 용해 공정에서 유입된 이산화황 등의 영향으로 오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삼수소화비소 감지기가 이산화황 등 간섭물질 및 수분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증 제3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감지기의 측정값이 이산화황의 영향에 따른 오작동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제품설명서'(증 제30호증)에 의하면 이산화황 농도 1ppm에 따른 오지시 수치는 0.1ppm이다. 삼수소화비소 감지기의 제조사인 BG 측은 '이산화황의 농도가 20ppm을 초과할 경우 5% 미만의 교차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교차 간섭의 영향을 받더라도 3대의 감지기가 동시에 동일한 양상으로 오작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86-28313, 증90-29469). 삼수소화비소 감지기 1 내지 3호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감지기가 급격히 상승하여 약 20분 동안 최대치인 1ppm을 기록하였는데, 위 감지기 설치 지점에 도달하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평균 약 4ppm으로 산출되더라도 이산화황의 교차 간섭에 의한 오지시 값은 최대0.4ppm에 불과하다. 또한 고농도의 이산화황이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그 전후에 정액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음에도(증86-28324 내지 28336) 위 시간대에 용해공정으로 유입되는 양이 급증하여 세 대의 감지기에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데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없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정액 공장에 다량의 이산화황이 유입될 경우 악취로 인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송액량 등 조업량 조정 조치가 취해져 온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34호증, 증90-29409, 29410). '정액 1단 외부 유입 이산화황(SO2)의 삼수소화비소 감지기에의 도달 여부'(증 제70호증, 공판기록 4036면)에 의하면 제트팬을 통하여 유입된 이산화황이 제트팬 기류를 따라 반대편 벽면에 도달한 후 상승하여 필터프레스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것으로 그 확산 경로에 위치한 이 사건 사고장소의 이산화황 농도는 4ppm 이상으로 추단되는데, 이산화황의 냄새 역치가 0.1-3.0ppm임에도(증2-480) 피해자 S, T는 모두 이 사건 당시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9-8895, 증83-27714).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였으나, 방진 마스크는 입자상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보호구이므로(증84-27772) 가스상 물질인 이산화황의 냄새를 차단하지 못한다(증84-27814, BA장의2025. 6. 30.자 사실조회 회보서).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공정액의 산성도 변화에 따른 수소이온의 절대적농도 증가는 미미하며 나아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삼수소화비소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산세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이 필터프레스 내부에 쌓이는 케이크의 절대적 양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액 1단 공정 3층 반응기와 필터 프레스에서 적지 아니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3. 12. 12. 채취한 정액 1단 공정 케이크의 수분을 제거한 유효 함유량은 비소 0.646wt%, 아연 26.55wt%로 확인되는바(증70-22691) 필터프레스 내부에 상당한 양의 비소와 아연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필터프레스로 유입된 공정액량은 총 10,150m2(필터프레스 1대당 약 1,269m3)에 달하여(증70-22722) 유입된 수소이온(H*)의 절대적 총질량을 감안하면 미세한 산성도 변화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반응물 전부가 반응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2)

K O시설 조액팀 조장 AB은 2023. 12. 13. 조사 시 수세 주기가 정해져 있냐는 질문에 "그러한 것은 없고, 분해한 필터프레스의 여과성이 좋지 않다고 작업자들이 판단되는 것들은 미액을 사용하여 수세 크리닝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26-7839, 7840), 산세 주기가 단축된 것은 곧 필터프레스 내부 케이크의 퇴적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여과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공정액의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필터프레스 내부 압력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고압 상태는 유입되는 공정액과 누적된 케이크를 강제로 밀착시켜 화학적 반응 면적을 팽창시키므로 필터프레스 내부는 삼수소화비소 발생에 있어 훨씬 높은 반응성을 보유하게 된다.

다)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액 1단 공정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국소배기장치 설계 및 유지관리'(증 제7호증)에 근거하여 정액 1단 공정 내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의 농도를 50ppm으로 가정하더라도그 유효비중은 1.000085로 공기의 비중 1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한 유효비중 1.000085는 삼수소화비소가 이미 정액 1단 공정 내부 공기 전체에 50ppm의 균일한 농도로 완전 희석되었음을 전제로 한 산술적 결과 값에 불과하다.

(2)

오히려 삼수소화비소가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누출되는 시점에는 아직 주변 대기 중으로 확산·희석되기 전의 고농도 상태이므로 비중 2.691로 공기보다 무거운 그 자체의 하중이 그대로 작용하는바(증31-9767) 누출된 삼수소화비소는 즉시 이 사건 사고장소가 있는 2층으로 침강하여 2층 바닥면에 고농도로 축적된 것으로 보이고, 열원에 의한 상승기류가 형성되어 있었더라도 누출 초기 중질 가스의 하강력이 이를 압도하여 그대로 작용하는바 외부로 배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리펄퍼 탱크 3호의 개구부 인근 바닥에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들과 달리 선 채로 보조하던 AY에게는 비소 중독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들어 3층에서 누출된 삼수소화비소가 2층으로 침강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삼수소화비소는 흡입 시 치명적인 가스 형태의 물질로서(증31-9764, 공판기록 1520면) 호흡기를 통한 흡입 여부가 비소 중독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누출된 삼수소화비소가 즉시 2층으로 침강하여 2층 바닥면에 고농도로 축적된 이상 작업 자세에 따른 호흡기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그 노출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라)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 등 원심공동피고인들 다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한 유죄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통제계획의 성격 및 그 위반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9면 제16행 내지 제42면 제16행에서 피고인들에게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통제계획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1, 2층을 포함한 정액 1단공정 전체가 이 사건 통제계획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예견가능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3면 제6행 내지 제49면 제5행에서 위 피고인들은 리펄퍼 탱크의 교반이 중지되었음에도 필터프레스 세척작업이 계속될 경우 리펄퍼 탱크 내에 아연과 비소가 누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황산미액이 리펄퍼 탱크에 유입될 수 있음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리펄퍼 탱크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문 제49면 제13행 내지 제51면 제19행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고인 B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압수된 'O시설 공정도 및 아르신 발생 설비'(증별41-14584)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정액 1단 공정의 아르신 Gas(삼수소화비소) 발생지역으로 반응기(Reactor), 필터프레스(Filter Press) 및 리펄퍼 탱크(Repulper Tank)를 특정해 놓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은 AW과 '정액 조업정비(여포교체 등)', '정액 F/P(필터프레스) 분해' 등의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74-23940 내지23946), 2024. 7. 30. 조사 시 AW 소속 작업반장 AD은 '리펄퍼 탱크를 수리할 경우 내부 펌프를 작동시켜 잔류액을 배출하고 산소 등 가스 측정을 통해 정상값일 때만 맨홀을 개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증73-23766), 작업자 Z는 '정액 1단 공정 1층에서 3층까지 연결된 탱크(반응기 탱크) 내부를 청소할 경우 작업자 중 한 명은 탱크 밖에 대기하면서 비소 발생 여부를 수시로 측정하고 비소 발생 시 내부에 있는 작업자들을 즉시 대피시켰다'는 취지로(증73-23726, 23729) 각 진술하였는바, 실제 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리펄퍼 탱크를 포함한 정액 1단 공정 전반의 가스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리펄퍼 탱크는 통상적인 공정 상황에서 황산미액의 유입이 예정된 설비가 아니었더라도, 필터프레스 산세 작업 중 여과판의 압착이 일시 해제되거나 황산미액투입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타 필터프레스의 산세 작업이 진행되는 등(증65-21145) 실제 조업 환경에서는 황산미액의 유입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다. 나아가 K O시설의 '작업표준서(정액 1단 공정)'에 의하면 조업현장 확인 시 필터 프레스의 여액상태 및 누설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필터프레스 여과(분해) 작업 시 필터프레스 여액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여과포가 새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증28-8703, 8707), K O시설 역시 필터프레스로부터의 누출 및 타 설비로의 비정상적 유입 가능성을 현장의 실재하는 위험 요소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2.

가.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세 주기의 단축은 곧 필터프레스 내부 케이크의 퇴적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음을 의미하고, 여과 면적의 급격한 감소에도 공정액의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필터프레스 내부 압력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MBO 회의(목표관리 실적회의)는 월 1회 피고인 A, B 등 팀장 이상 임원들이 참여하여 설정된 목표 대비 실적을 보고하는 회의로(증56-18395, 증61-28053),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2. 7. 25., 2022. 11. 24., 2023. 5. 31., 2023. 9. 20. 신액생산량 분석과 관련하여 필터프레스의 여과성 불량 내지 그에 따른 압력 상승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사실이 있는바(증40-13098, 13245, 13313, 13370), 위 회의 참석자들은 정액 공정 내 필터프레스 내부 압력 상승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

위

가)

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펄퍼 탱크 내 삼수소화비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유입된 반응물의 양 및 반응 시간에 비례하여 가스 발생 규모가 결정되는 이상 다량의 황산 유입 및 작업 시간 지연 등의 사정들이 경합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

리필퍼 탱크 밀폐설비 설치 의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2면 제15행 내지 제55면 제20행에서 피고인 B이 정액 1단 공정에서 취급하는 아연과 황산에 따른 삼수소화비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삼수소화비소의 발산원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밀폐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리펄퍼 탱크 등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피해자들이 중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않는 유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관한 쟁점이나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대법원 2014. 4. 10.자 2012도1311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14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가 정액 1단 공정에서 취급하는 아연과 황산에 따른 삼수소화비소의 발산원에 해당하는 리펄퍼 탱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수세 작업에 사용되는 황산미액에 함유된 황산의 농도는 8 내지 10%인 것으로 보이는바(증25-7678, 증56-18396) 이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고[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 별표 12 3.19)18)], 앞서 2.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조업 환경에서는 황산미액의 유입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존하고 있었고, 원심 판결문 제48면 12행 내지 20행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평소 O시설 내부적으로 리펄퍼 탱크에 황산미액이 유입되는 것을 용인하는 작업방식을 취하였다고 보이므로, 리펄퍼 탱크는 적어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혼합물의 발산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8면 제16행 내지 제59면 제15행에서 피고인 B이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밀폐설비 설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액 1단 공정 내 근로자들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K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K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60면 제6행 내지 제63면 제15행에서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피고인 B 등이 원심 판시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통제계획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작업하게 하고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제한통제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 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주식회사 K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A, 주식회사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문서제공 의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주문 무죄 부분) 원심은 판결문 제68면 제14행 내지 제73면 제6행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에 관하여 L 주식회사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이 화학설비등을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로서 안전 등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의 문서제공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작업책임자 지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75면 제6행 내지 제79면 제18행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작업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건강장해 예방 사항 고지의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23. 12. 6. O시설 정액 1단 공정 2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 상부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리펄퍼 탱크 모터와 연결된 전선을 해체하고,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아연의 명칭 및 물리적 특성, 비소와 함께 반응하여 또 다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U가 정액 1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23. 12. 6. O시설 정액 1단 공정 2층에 있는 리펄퍼 탱크 상부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리펄퍼 탱크 모터와 연결된 전선을 해체하고,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 아연의 명칭 및 물리적 특성, 비소와 함께 반응하여 또 다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U가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여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되도록 하여 2023. 12. 9. 13:15경안동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가)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81면 제9행 내지 제82면 제12행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U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양 이하인 경우에는 제3편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존재 자체보다는 근로자가 그 물질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작업시간, 시간당 소비량 및 작업장의 공기 부피에 따라 취급업무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바, '취급업무'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누출 방지를 위한 작업수칙에 포함할 사항으로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을 비롯해 설비의 조작·감시·조정·점검·재가동·응급조치 등 설비 가동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규칙 제437조는 잔류 유해물질의 누출 및 직접 노출 위험이 현저히 높은탱크 등의 개조·수리·청소 및 내부 작업 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급'은 취급설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조작·감시·점검·재가동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내포한 작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모터는 리펄퍼 탱크 내부의 교반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탱크 상부인 2층에 설치되어 있고, 리펄퍼 탱크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아연과 황산을 취급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삼수소화비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B, 주식회사 K은 검사가 취급의 개념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작업 등으로 부당하게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연과 황산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을 간과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원심판결문 53면 참조).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I, L 주식회사) 피고인 A, I, L 주식회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독립적인 작업환경상 위험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중첩되어 피해가 확대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등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였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U의 유족 및 피해자 T, R, S과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 T, R, S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I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위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중첩되어 작업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이 급성독성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O시설에서 근로자가 삼수소화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I, L 주식회사와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K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사항 고지의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및 작업책임자 지정 관련 이유무죄 부분과 일죄,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작업책임자 지정 관련 이유무죄 부분도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K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항소 및 검사의 작업책임자 지정 관련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건강장해 예방 사항 고지의무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항소 및 검사의 작업책임자 지정 관련 부분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피고인 A, I, L 주식회사 그렇다면 피고인 A, I, L 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K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