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0. 1. 11.경부터 2025. 9. 1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666,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6. 3. 30. 제출된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