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7
판결선고
2026.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30.부터 2025.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5월 임금 1,666,650원, 연차미사용수당 1,148,320원등 임금 합계 2,814,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일 전액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 2,731,6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4. 8.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20,770원 상당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자료입수보고 - 연차사용대장, 5월급여명세서(수정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 정기일 지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은 모두 지급된 점, 임금 정기지급일 전액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의 합계액은 2,2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그 중 1개월 초과 지연 지급액은 140여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