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6고정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포스P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0.경부터 2025. 7.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376,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