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무하던 중 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어 진단결과 “척수허혈성 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입증책임 전환)( 2001.10.12, 대법 2001두3723)
[요 지]
척수허혈성 경색증(脊髓虛血性 梗塞症)은 척수로 통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불충분하여 척수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동맥경화(혈전증), 대동맥박리, 동맥색전증(고지혈증에 의한 색전증), 혈관염, 외상, 수술(심장과 대동맥), 혈관기형, 혈압저하나 결정성다발성동맥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원고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사정 및 특히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의 촉발 내지 유발인자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하였다고 볼수 없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흡연이나 당뇨 등 다른 유발인자들만으로 동맥경화가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 내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사 건 / 2001.10.12 선고, 대법 2001두37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오○○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4.6. 선고 2000누4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10.2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일반대중음식점인 ‘○○○회관’의 주방실장으로서, 약 10명의 주방종업원들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소갈비짝 덩어리를 골절기로 자르고 불고기용 고기를 육절기로 썰어 양념을 하는 일, 갈비탕, 육개장, 선지탕 및 된장찌개 등을 조리하는 일, 수정과를 끓이거나 고기무게를 측정하는 일 등을 하여 온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22:30까지 하루 13시간이고, 손님이 드문 11:00부터 12:00까지와 15:00부터 17:00까지 합계 3시간 동안 원고는 이틀에 한번씩 시장에 가는 일 외에는 외출하거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1년에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합계 6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 위 식당의 주방 안에서는 대형가스판 5개, 소형가스판 10개 및 밥솥 등에서 열기와 습기가 많이 발생하고, 대형 냉장고의 압축기 및 방열장치, 식기자동세척기에서도 상당한 열기가 발산되었으나, 주방에 설치된 선풍기나 창문, 환풍기 등의 시설만으로는 열기와 습기를 제거하기 곤란하였던 사실, 더욱이 주방은 원고 등 10명 정도가 함께 일하기에는 매우 좁은 공간이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열기와 습기로 말미암아 작업이 무척 힘들었던 사실,
원고는 1998.10.2. 07:30경 집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척수허혈성 경색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하체가 마비되었는데, 이 사건 질병은 척수로 통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불충분하여 척수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동맥경화(혈전증), 대동맥 박리, 고지혈증에 의한 동맥색전증, 혈관염, 외상, 심장과 대동맥의 수술, 동정맥의 혈관기형, 혈압저하나 결정성다발성동맥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사실, 원고는 1940.6.10. 생으로 이 사건 질병 발병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1993. 11.에는 5박 6일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하여 좌서혜부 탈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질병은 척추 디스크 수술이나 탈장수술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으며, 기존질병의 악화와 퇴행성변화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사실, 원고는 당뇨의 병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질병 발병일로부터 4개월 17일 전인 1998.5.15. 실시된 건강검진의 결과,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간기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 모든 검사항목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회관에 근무하는 시간 중 저녁식사에 곁들여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1일 반갑~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사실, 원고를 치료한 담당의사는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병력에 당뇨가 있고 흡연을 하였으며 혈관조영검사상 혈관폐색이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척수허혈성 경색증이 동맥경화에 의한 혈류감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흡연이나 당뇨 외에 과도한 스트레스 자체가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인자로 거론될 뿐 아니라 당뇨의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과로 등 전신적 신체기능 약화가 혈류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58세의 나이에 1년 중 6일밖에 쉬지 못하면서 휴식시간을 빼더라도 매일 10시간씩 2년 동안 고온ㆍ다습한 작업환경 속에서 위험한 주방기구를 다루고, 10명 정도의 주방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주방의 운영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업무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과로(過勞)하고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질병은 동맥경화에 의한 혈류감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원고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 및 특히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의 촉발 내지 유발인자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흡연이나 당뇨 등 다른 유발인자들만으로 동맥경화가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흡연이나 당뇨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된 동맥경화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 내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