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86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04도8620 근로기준법위반 |
| 피고인 | A |
| 상고인 | 피고인 |
| 변호인 | 변호사 B, C |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노477 판결 |
| 판결선고 | 2005. 5.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반면,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2001년 6, 7월분 임금체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양승태(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