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도102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임금삭감 및 연·월차수당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가.

임금삭감 부분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임금삭감안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은 전임 학장이던 피고인 B이 재직하던 때부터 지급하던 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금을 삭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연·월차수당 미지급 부분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 서명 거부의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단체협약안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취업규칙 미신고의 점(근로기준법 위반)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취업규칙을 작성한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 미신고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처인 M에게 정관과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휴직을 명하고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업무상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창수(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