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노359 판결

2006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①

피고인들이 S대학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을 한 것은 2002. 10.경 모든 근로자들의 구두 동의에 의한 것이고,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직원보수규정에 지급 조항이 없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② 피고인 A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시 S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로 인하여 바쁜 와중에서 노조 측에 위 협약서에 대한 조인일자를 연기해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2004. 12. 4.경 뒤늦게 서명날인한 것이고,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노사합의에 이른 후인 2005. 7. 5.경에야 신고하게 된 것이다. ③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각 무죄가 선고되어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AG 조교수의 해외연구가 실질적으로는 2004. 1.경부터 2005. 2.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정관상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에 해당하고, ② 설령 AG 조교수의 해외연구 기간이 1년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휴직명령권은 학장의 재량행위이므로 학장인 피고인 A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서도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③ 위 피고인은 S대학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으로 떠나는 AG 조교수에게 장기 해외출장을 명할 수도 있었지만 학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봉급의 반액만이 지급되는 휴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학교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AG 조교수에게 지급되었던 급여가 학교로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신입생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제2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따로 항소되었으나,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임금 및 연·월차 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S대학은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2002. 9. 30.경 각 부서장과 학과장 회의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임금삭감을 결의하였고, 2002. 10. 10. 교수회의에서 임금삭감안을 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금삭감안에 대한 전체 근로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위 대학 교직원인 원심증인 E은 S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들과 이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9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설사 대학의 보수규정에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안 서명 거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3. 11. 7. S대학은 노조측과 제20차 단체협상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3. 12. 2. 위 단체협약서에 대한 조인식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 노조 측은 2003. 11. 28.자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2003년 노사간 단체협약 조인식" 공문을 S대학 측에 보낸 사실, S대학 측은 노조 측에서 체불임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조인식을 거부하겠다면서 2003. 12. 1.자 조인식 연기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노조 측에서 S대학 측의 조인식 연기 요청에 대하여 이를 양해 또는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규칙 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S대학은 2003. 3.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음에도 2003. 9. 5.경부터 2004. 8. 3.경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바(대법원 1975. 12. 17. 선고 75노1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취업규칙을 작성한 2003. 3.경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S대학의 복무규정 제36조에는 "학장이 교원의 휴직을 명할 때는 학교법인 AH(AI) 정관 제40조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H의 정관 제40조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가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정관 제43조 제1항에는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 A의 처이자 S대학 아동미숙과 조교수인 AG은 미국 AJ대학교로부터 비지팅 프로페서(visiting professor) 초청을 받아 해외연구 목적으로 2004. 3. 28.부터 2005. 2. 28.까지 기간의 휴직계를 제출한 사실, 2004. 4.부터 2005. 2.까지 S대학으로부터 위 AG에 대하여 매월 본봉의 반액 합계 7,734,85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에 한하여 해당 교원에게 휴직을 명하고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AG에게 해외연구 목적으로 11개월간의 휴직을 명하고 그 기간동안 봉급의 반액을 지급함으로써 AG으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대학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AG의 해외연구 활동은 실질적으로 2004. 1.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해외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G이 2004. 1. 28.부터 2004. 2. 5.까지 AJ대학을 방문하여 학점교류 협약체결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방문이 위 AJ대학으로부터 2004, 3.부터 2005. 4.까지 비지팅 프로페서 자격으로 초청받아 출국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해외연구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1년 이내인 11개월 간의 휴직을 명할 수도 있는 것은 학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S대학의 복무규정 및 정관에 휴직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S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해외연구 목적의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로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정관과 달리 이 사건 휴직명령을 위 피고인의 재량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은 S대학에 손해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S대학의 학장으로서 위 대학의 복무규정과 정관에 위반하여 휴직명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AG에 대하여 불필요한 봉급이 지급되었으며 AG의 이 사건 연구 목적의 미국체류가 봉급 외에도 체류비와 교통비 등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해외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므로 위 대학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위 제2의 가.항 제 1)의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의 사유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