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5두509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거부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내지 제118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73조에 따른 급여지급 제한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급여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이는 종전 지급결정의 급여액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한 추가 지급신청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급여지급 제한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시 급여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

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추가 지급신청에 대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거부 내지 일부 지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지급신청에 대한 지급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신청의 경우 1년의 신청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100호 서식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부분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보되, 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분할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 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25.부터 2012. 1. 25.까지(둘째 자녀), 2012. 1. 26.부터 2012. 7. 19.까지(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준수한 이상, 그 신청에 대한 피고의 급여액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추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추가지급 신청은 적법하다.

원심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을 부정한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그러한 판단을 하였음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심이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상당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추가로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육아휴직급여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의 임금성 또는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