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성요건적 고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및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의미,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