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868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C, F, G, H, M, P, Q, R, U, Z, AA, AB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A, C, F, G, H, M, P, Q, R, U, Z, AA, AB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C, F, G, H, M, P, Q, R, U,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휴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이라고 본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주휴수당 액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후,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및 정근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의 합산액에서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주휴수당의 차액 지급을 명할 경우 기본급 및 정기상여금이 증액되어 순환오류에 빠지게 되는 잘못이 있다거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속가산금과 정근수당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과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통상임금 및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C, F, G, H, M, P, Q, R, U, Z, AA, AB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