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제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제3호),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제4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제5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단순히 그 신청기간을 정한 훈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B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2015. 10. 14.부터 2016. 7.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12. 26. 피고에게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인 2016. 7. 31. 이후 12개월을 지나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