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52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영비 원조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년 4월 또는 5월경 C에게 G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90조는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90조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