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도20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이 F 국산화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생산을 수행한 사실이나 시생산을 위해 삼염화철을 반출․투입한다는 사실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와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 합성을 위한 이 사건 시생산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사업주의 관여 여부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오경미(주심)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