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99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70,168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3. 8.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이 사건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70,168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3. 8.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