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1호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누는 방법으로 각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