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 U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