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인정근로일 관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2, 4 상고이유에 대하여(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나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이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준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