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제63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법 제82조의 유족보상금은 그 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갈음하는 성질의 것인 즉, 그로서 보상되는 1,000일분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7조의 취지로서 새겨볼지라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한 사용자는 그 보상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자와 사이의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막론하고 그 보상액 전부를 피해자의 그 사망으로 인한 손실수익 중에서 공제할 것이며, 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손실배상청구권을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1969.1.28, 대법 68다 1464;1969.2.28, 대법 68다 2110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