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외 김○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금으로서 금 282,976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은 환송후 원심의 1973.12.28자 변론기일에서 위 금 282,976원의 지급 및 공제를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위 금 282,976원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ㆍ제87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유족보상 등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니,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던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1969.1.28, 대법 69다 1464;1969.2.18, 대법 68다 2136;1969.3.25, 대법 68다 2445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공사가 1970.5.9 근로자인 소외 망 김○호의 유족인 원고 이○례에게 복리재해보상금으로 금 275,430원을 노동청 ○○산재사무소가 1970.3.17 소외 망 김○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으로 금 275,430원 합계 금 550,86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유족보상금으로서 위 망인의 생전수익에 갈음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단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보상금지급한도에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하여 동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유족급여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