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급여금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될 임금에는 본건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근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므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 당시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그것이 상회하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본건 퇴직금추가지급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