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사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린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1975.11.21 원고 산하 노동청 ○○지방사무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 ○○토건주식회사의 토목기사로서 업무수행중 이건 차량운전사고로 사망한 소외 박×성의 유족에게 위 법에 의한 보험금으로서 그 판시 유족급여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유족들이 1975.12.31 위 차량운전수의 소속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소론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위 유족들을 대위할 수 있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구상금 전액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소외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하다.

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는 노동청장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따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제재규정이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노동청장이 대위할 수 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면제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해석하에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치되는 견해에서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