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2007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의 의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평균임금에 관한 같은법 제19조 및 임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을 놓고 생각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인데, 본건 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특별독려비”라는 것은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선식기계화시험채탄작업에 배치된 광부들에게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갑 제5호증(임 금지불증명원), 을 제3호증(기안문)과 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원고 엄영창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특별독려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 원고의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이로써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