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334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외국어 번역사무에 종사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원고가 노조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소를 강점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 및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위반하고, 불법 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사유는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 사 건 / 1983.12.13 선고, 대법 82누334 판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신청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82.05.19 선고 81구472 판결

* 원 고 / 허○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호

이유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앞에서 본 첫째 해고사유는 원고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될 수 없고, 둘째 해고사유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6 원고 등 43명이 전국 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중앙국제법률 특허사무소 분회를 결성하여 원고가 그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당시는 비상사태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80.4.17~4.24와 1980.5.8~5.12 사이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특허사무소의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그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 및 태업을 주동하였고 그후 같은해 7.11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특허사무소의 운영 및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 노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그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던중 같은해 9.18 해산신고서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이에 일부 배치되는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농성과 태업은 그것이 비록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동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한 위 노조활동이 범법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4.25은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후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