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 는지 여부(소극) 02.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결정과의 관계 ( 1982.12.14, 대법 82누 448 )
[요지]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동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 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 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 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 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 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 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걸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 법하다. 참조판례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 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 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노동위원회 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원고, 상 고 인 / 농업진흥공사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 경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8.10 선고, 82구14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같은법 제88조, 동 제89조에 의한 심 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 사중재의 내용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 은 취지에서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의 전제요건이 됨은 별론 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 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도 다를바 없다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 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의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재해보상에 관한 동 위 원회의 결정인 이 사건에는 적합한 것이 못된다.
제2점, 1980.12.31 개정된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352호)제19조의2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15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판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 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 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 고, 이건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 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중재 결정 은 위 법제19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 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 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거친 것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처분은 지방노동위 원회의 처분으로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 김 승희의 유족이 재해보 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여부에 이 론의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 분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 정 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