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7.14 선고, 93구349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용자로 근무하던 소외 석×호는 자신이 원고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생긴 질병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 중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위 석×호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법 제89조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청구를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위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소외 석×호에게 생긴 질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 채권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재해보상의 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