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의 결정 방법(1997.03.25, 대법 96누17905)
[요 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개인수입금에 대해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된다.
노동부장관의 고시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의 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평균임금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
* 사 건 / 1997.3.25 선고, 대법 96누1790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10.24. 선고, 95구4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유한회사 ○○운수는 소외 망 김○○을 포함한 그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등 일정액을 사납금이라는 이름으로 납입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91.5.2. 소외회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소속 운전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의 60%를 소속 운전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업적금 규정을 두었을 뿐 소속운전사가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위 단체협약 체결후에도 소속 운전사들은 이를 회사에 납부한 바 없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이외의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송수입금을 운전사들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실조회회신 등 사용자측의 회신내용과 노조측의 회신내용 등이 일치하여 업적급제 임금협약에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을 운전사들의 수입으로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회신하고 있는 증거등을 근거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평균임금의 결정은 평균임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에 규정한 평균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의 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평균임금을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부장관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결정 고시한 평균임금은 이 사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드는 당원 1996.9.10. 선고, 95누17410 판결은 사용자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의 자유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서 자유처분이 허용되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