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페인트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화학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화학의 유일한 노동조합인데, 1994.12.15 ○○화학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신입사원 모집시 노조가입 유무를 확인 후 입사시키고 노조탈퇴 방지와 관련 비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실, 위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한 ○○화학의 근로자수는 933명이고, 노동조합원수는 247명이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화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현재의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