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들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A은 1976. 3. 1., 원고 B은 1979. 4. 1. 각 피고공사에 별정직 직원인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은 1994. 9. 4., 원고 B은 1993. 12. 18. 각 퇴직하였는바, 원고들 입사 이전부터 피고공사의 모든 청원경찰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원고들 또한 입사후 퇴직할 때까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은 비번이 되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사실, 피고공사의 청원경찰은 별정직 직원관리예규상 시설방호와 통행료 수금호송업무 및 고속도로상 각종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자이나, 피고공사에서는 청원경찰을 보안청경, 영업청경, 경비청경으로 분류하여 보안청경은 고속도로 순찰업무 보조, 영업청경은 과적차량단속 및 영업소 경비, 경비청경은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고속도로 순찰보조업무는 피고공사의 보안직 사원등과 2인 1조를 이루어 고속도로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와 교통사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 카드 작성, 고장차량 편의제공, 제한차량 호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1조당 평균 고속도로 32.85㎞를 관리하고, 그 구간을 시속 50㎞로 순찰할 경우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0분으로서 1일 6회 순찰하고, 그 밖에 1일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기록 카드 작성 각 0.34건, 고장차량 편의제공 0.48건, 제한차량 호송 0.002건,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0.14건 등으로 위 전체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2분이고, 과적차량단속업무는 3인 1조를 이루어 통행권 매표소의 가장자리 또는 매표소에서 50 내지 60m 떨어진 것에 축중기를 설치하여 두고 화물차량을 통과하게 하여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인 사실(1일 과적으로 단속되는 차량은 보통 10대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공사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별정직직원관리예규와는 별도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정을 두었으나, 다만 별정직 직원의 근무시간, 휴일, 휴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취업규정에 의하면 직원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3교대 근무자,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나누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주 56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격일제 근무자는 1일 24시간 이내로 하며 직원의 시간외,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수규정에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의 종류와 그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공사는 1973. 경 청원경찰을 비롯한 격일제 근무자의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인가를 받은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하여 인가를 받아오다가 1978. 12. 29. 청원경찰등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 기간은 197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의 인가를 받은 이후 매년 갱신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1988. 이후에는 종전 인가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인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공사는 격일제 근무자들에게 별도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1978. 12. 29. 인가갱신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자, 원고 A 및 그 이후 입사한 원고 B에게 1일 7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다가 1989. 1. 1.부터 1일 8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근로에 따른 시간외,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급여인상차원에서 실제의 근무와 관계없이 1990. 경부터 연장근무 4시간분, 1991.경부터 야간근무 8시간분, 1994. 1.부터 연장근무 10시간분(종전의 4시간분을 합하여 14시간분)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청원경찰로 입사할 당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한 과적차량단속, 주요시설물경계, 고속도로 순찰등의 업무는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같은 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피고공사의 취업규정에서 직원을 통상근무자 외에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공사 취업규정상 직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에게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위 취업규정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공사는 원심이 피고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의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위 취업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공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위 취업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하므로, 피고공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당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퇴직금규정 변경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변경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1, 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종전의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당해 사업내의 퇴직금제도로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1976. 3. 1. 원고 B은 1979. 4. 1. 각 피고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원고 A은 1994. 9. 4. 원고 B은 1993. 12. 18. 각 퇴직한 사실, 피고공사는 원고들의 입사전부터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촉탁 및 임시고용원 관리예규를 두어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하 개정전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두어 퇴직당시의 월봉에 고율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월봉은 월평균임금을 의미한다는 퇴직금제도를 둔 사실, 피고공사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1981. 1. 1.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함에 있어 월봉에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유지하면서 누진율을 인하하고, 월봉의 개념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3/12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제한하여(이하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 1981. 4. 1. 당시 피고공사내의 일반직 직원은 2,753명, 별정직 직원은 1,244명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1981. 4. 1. 당시 피고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제도라 할 것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당시 피고공사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76. 3. 1. 또는 1979. 4. 1.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된 이후에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공사내의 최다수 근로자인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제도인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른 월봉(다만 기록에 의하면 1981. 1. 1. 이후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월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및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직의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1, 2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공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있다.
원고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최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적용될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은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월봉을 퇴직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계액을 3등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의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다액이라면 원고들에게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3/12 해당액의 1/3을 월봉에 포함시켜서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6.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