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1997.09.26, 대법 97누10550)
[요 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7.9.26 선고, 대법 97누1055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6.3. 선고 96구2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다같이,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응하여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94.1.5.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5.10.6.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