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54,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7. 5.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1은 ○○○( ◇◇크레인)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나. 항의 산재사고 발생 당시 그 소유의 기중기( 차량번호 생략, 이동식,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자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가 발주한 천안공장 복합동 J-PROJECT-Lay-Out 변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화성동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2004. 8. 5.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료(장비사용료) 월 780만 원, 1일 작업시간 8시간, 월 가동일 25일로 각 정하고, 유류대, 운전원 숙식비 등은 임차인인 소외 2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4는 2004. 8. 12. 소외 2 주식회사에 일용직 판넬 용접공으로 채용되어 공사종료일(종료예정일 2004. 11. 30.)까지 1일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던 근로자이다.
산재사고의 발생 및 사고 상황
피고 1은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직접 운전하여 2004. 9. 15. 천안시 (이하 생략)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 4와 함께 건물 외벽 판넬 부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먼저 이 사건 기중기의 후크(고리)에 곤도라(후크에 매달아 작업대로 사용하는 탑승설비)의 네 모서리와 연결된 실링바(곤도라를 드는 끈) 및 작업자가 착용하는 엑스자 모양의 안전장구와 연결된 구명줄을 걸고, 후크해지장치(후크에 실링바, 구명줄 등을 걸었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실링바 및 구명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소외 4 등 작업자가 곤도라에 탑승하면, 피고 1이 기중기로 곤도라를 작업할 위치까지 들어올린 후, 그 위치에서 작업자가 판넬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외 4가 같은 날 11:54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피고 1에게 곤도라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1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곤도라를 하강시키던 중 갑자기 곤도라가 건물 외벽 캐노피(건물 출입문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한 간이 지붕)에 걸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자 곤도라와 연결된 실링바 및 소외 4와 연결된 구명줄이 한꺼번에 후크해지장치(당시 후크해지장치는 그 안에 있는 스프링의 밀어주는 힘이 약한 상태였음)를 빠져나와 이탈하는 바람에 곤도라가 추락하면서 소외 4도 곤도라와 분리되어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소외 4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과정에서 곤도라가 기울어질 때 안전모가 벗겨져 추락할 당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4는 위 사고로 입은 급성뇌경막하혈종(우측전두-측두-두정부) 등으로 같은 날 14:50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위 후크는 이 사건 기중기 고유의 장치이고, 후크 해지장치 및 실링바는 피고 1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위 곤도라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제작·지급한 것이고, 사고 현장에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추락방지장치, 안전난간대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외 4는 작업반장으로서 실링바의 연결을 확인하는 역할과 기중기 수신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망 소외 4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4. 12. 29. 소외 1 주식회사(망 소외 4의 유족인 모 소외 5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억 5,800만 원에 합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한 원수급업체)에게 유족급여로 109,662,210원, 장의비로 10,122,660원 등 합계 119,784,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