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7행의 '2008. 8. 22.'를 '2003. 8. 22.'로, '2.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2008년도 단체협약이 소급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기존의 단체협약상 원고 G, I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①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합계 111,384,239원보다 실제로 피고가 근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한 87,486,800원과 원고들 주장의 위 체불 법정수당 중 체불 시간 외 근무수당 61,477,369원의 합계 148,964,169원(=87,486,800원 + 61,477,369원)을 비교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7,579,930원(=148,964,169원 - 111,384,239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다.

③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피고의 주장은 어떤 취지인지 불분명하나,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①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한다.

②

이 사건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상편성에 관한 각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괄임금형식'으로 1일 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1, 12, 13호증의 각 3), 한편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기본임금(월급제)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통상임금을 위 기본임금에다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특수업무수당 등 법정외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에 관하여도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는 기본임금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제 수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뿐이므로, 위 각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포괄임금형식'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체불된 퇴직금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2000년도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2000년도 이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피고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일부 수당을 배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보다 작다.

③

따라서 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을 상회하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들은 추가로 체불된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①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시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서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다만 위 체불법정수당이 누락된 채 산정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체불법정수당도 포함시켜 산정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을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즉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근속가산금 등의 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평균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위 근속가산금 등의 제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그 합의가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특수업무 수당 등 4항목만 정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퇴직금 규정 어디에도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통상임금' 제한에 관한 조항은 어디까지나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두고 '평균임금'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별도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평균임금' 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체불 법정수당과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원고 G, I에게는 체불 법정수당으로서,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0.부터 제1심에서 의 2009.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조영범 나경선

각주1)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