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3나639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 원고의 돈 지급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31,095,422원 및 그 중 12,755,370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86,675,819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18,741,313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각 2015.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04,920,232원 및 그 중 254,390,044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69,74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장, 추가하였다. 이러한 확장, 추가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중 해직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7줄의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나.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경위"로, 같은 쪽 아래에 서 제4, 5줄의 "대기발령하였다."를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다."로, 제4쪽 아래에서 제3줄의 "(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라 한다)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2줄의 "피고 조합에"를 "피고에게"로, 제5쪽 제4줄의 "다."를 "마."로 각각 바꾸고, 제5쪽 제5줄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다음에 ", 직원급여규정"을 추가하며, 제5쪽 제5, 6줄의 "별지"는 "별지1"로 바꾸고, 제5쪽 제3줄 다음에 아래『』표시 부분을 추가하며, 제5쪽 제7, 8줄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5, 55호증, 을 제14 내지 25, 2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의 경위

1)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2014. 1. 22.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 소명할 의견이 있으면 2014. 1. 20.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책임소재에 따른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교부하였는데, 이 문서에 첨부된 "원고의 책임소재 사항"은 아래 표 기재 사실이 추가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서의 책임소재 사항(제1심판결문 제3, 4쪽의 표 기재와 같음)과 동일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제1징계해직과 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이라 한다)을 통보하면서 재심 청구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4. 1. 26.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2014. 3. 18.자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 소명할 의견이 있으면 2014. 3. 14.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4. 3. 18.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징계해직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급여지급

1)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7조 제4항 제1호는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8조는 징계해직되는 때에는 그 달의 기본급의 100분의 85 해당액과 발령일 전날까지 일할 계산한 제(諸)급여(성과급여는 제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직원급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급'은 자격급, 직책급 등의 기본급여나 성과급여, 법정수당과는 구별되는 급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었던 2012. 2. 29.부터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시인 2012. 5. 25.까지 원고에게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이후에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후인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2014년금제1732호로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다음날인 2012. 5. 26.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인 2014. 1. 26.까지의 미지급 급여로서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2.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가.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과거에 행해진 제1징계해직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6.경에서야 위 제1징계해직일로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까지 대기발령 직원에 대한 규정에 따른 급여를 공탁하였지만 여전히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 인하여 자신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위 징계해직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있고, 여전히 위 제1징계해직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기간의 급여 일부도 그 급부를 수령, 보유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줄 다음에 아래『』표시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줄부터 제8쪽 제3줄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제1징 계해직은 나머지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고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임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해직 다음날인 2012. 5.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통보받은 2014. 1. 26.까지(이 기간을 이하 '해직무효기간'이라 한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 종료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대기발령도 해직무효기간 중에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직무효기간 중에 원고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이므로 그 무효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유지된 이 사건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해직무효기간 중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에 관한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해직무효기간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유지 여부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의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나)

이러한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①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② 임원선거개입"을 사유로하여 같은 날부터 '별도 지침 시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사실, 피고는 위 ①, ②와 같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2012. 5. 11. 제1징계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2징계해직 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효나 종료에 관한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과 임원선거개입사실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다음 (1)항부터 (5)항까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피고에 대한 해직무효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 중의 대기발령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의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이러한 규정에 따른 대기발령의 실제적 기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을 때 비위의 확대방지와 수습, 전체 직원들이 업무기강에 저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직장 내 안정의 측면), 대기발령 대상자가 부의된 징계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스스로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함(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당초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을 위한 피고의 2012. 5. 11.자 인사위원회 개최와 그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써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은 '별도 지침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내려졌는데, 위 '별도 지침 시까지'를 위 대기발령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야 할 대기발령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물론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제1징계해직 후에도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위해 밟았던 절차와 같이 새로운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회부하고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징계절차를 밟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데에 별다른 절차적 번거로움이나 불이익이 없다.

(4)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위 제1징계해직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원고가 스스로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제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의 '별도 지침 시까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또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본급의 10%와 그 밖에 성과급여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보상금과 같은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5)

해직무효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기간이다. 따라서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도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보아 앞서 본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는 합리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해직무효기간 중의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직무효기간 중 원고가 받았을 급여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원고는 해직무효기간 이후로서 2015년 6월까지의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당심 제2차 변론조서)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후에는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액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

미지급 급여 및 지연이자 부분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3, 54, 56,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0,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매년 5월에 소속 직원에 대한 호봉승급을 해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전까지 3급 34호봉이었고, 해직무효기간 중에는 3급 35호봉(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또는 36호봉(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었다.

(다)

원고가 해직무효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기본급여는 기본급, 자격급,직책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급은 2,010,000원(3급 35호봉) 또는 2,065,000원(3급36호봉)이고, 자격급은 537,000원, 직책급은 1,192,000원이고, 그 밖에 매월 원고에게 중식비 250,000원과 업무활동보조비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2년부터 매월 원고를 위하여 기본급여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하였고, 원고에게 기본급여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계발비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연말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연차휴가보상금은 2012년 7,478,000원, 2013년 7,588,000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직무효기간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2014. 1. 26.(이 사건 제2징계해직 통보일)까지 별지 2 급여계산표 중 매월의 "급여합계"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돈과 그중 복지연금 부분(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 7. 1.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인 매월 20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원고는 매월의 급여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나 위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이자는 급여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심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이자의 비율은 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다. 이하 퇴직금과 복지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대기발령자에게 후생복지비에 해당하는 복지연금, 자기계발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해직무효기간 중에 원고가 지급받았을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 대한 해직무효기간 중의 급여로서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하였으나(인정근거 : 갑 제55호증의 기재), 위 58,169,456원은 미지급 급여 합계 170,129,838원(별지 2 급여계산표 "급여합계"란)과 그 중 복지연금을 제외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위출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12,922,920원(별지 2 급여계산표 "지연이자**"란)의 합계 183,052,757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는 원본에 앞서 이자부터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민법 제479조에도 불구하고 위 58,169,456원을 미지급 급여 원본에 우선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충당 방식에 따라 위 공탁금을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원본에 차례대로 변제 충당하면 위 공탁금 출급일인 2014. 9. 23.자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 원본은 2013년 1월분 잔여 5,441,494원[7,367,150원(2012년 6월분) + 7,367,150원(2012년 7월분) + 7,367,150원(2012년 8월분) + 9,236,650원(2012년 9월분) + 7,367,150원(2012년 10월분) + 7,367,150원(2012년 11월분) + 14,845,150원(2012년 12월분) + 9,236,650원(2013년 1월분) - 6,543,250원(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복지연금 합계) - 58,169,456원]과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99,975,638원을 합한 105,417,132원이 남게 된다.

나)

퇴직금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직무효기간 중의 퇴직금으로서 별지 3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퇴직금 12,755,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기본급여, 월 중식비, 월 업무활동보조비, 월 상여금, 월 평균연차휴가보상금의 합계액을 기초로 해직무효기간 중 매월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의 직원퇴직금 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 가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해직무효기간 중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등의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 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미지급 급여 105,417,132원과 복지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위 공탁금 출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2,922,920원, 해직무효기간 중의 미지급 퇴직금 12,755,370원의 합계 131,095,422원 및 그 중 위 잔여 미지급 급여 105,417,132원에서 해직무효기간 중의 미지급 복지연금(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부터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18,741,313원을 뺀 나머지 86,675,819원에 대하여는 위 공탁금 출급일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위 복지연금합계 18,741,31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위 퇴직금 12,755,3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통보일 다음날인 2014. 1. 27.부터, 각 피고가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고,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돈 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