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결정

대전고등법원 2014. 12. 30.자 2014초재413 결정

주문

1.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2.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피의자 정JJ, 강FG, 강KK, 김LL, 박MM, 김N, 최OO, 조PP, 유TT, 이UU, 강VV, 고WW, 정YY, 김ZZ, 신AB, 장CD, 조DE, 박EF, 유HI, 정QQ, RR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제기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 부분과 피의자 정JJ, 강FG, 강KK, 김LL, 박MM, 유HI, 정QQ, RR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재정신청

이 부분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을 변경하기에 부족하다(피의자 유G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아산공장 근로자 홍AA, 윤CC, 영동공장 근로자 이DD, 홍B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인 위 나머지 근로자들이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이나 그 변호인이 위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리한다거나 위 임금 미지급 부분의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피의자 김N, 최OO, 조PP, 유TT, 이UU, 강VV, 고WW, 정YY, 김ZZ, 신AB, 장CD, 조DE, 박EF에 대한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심판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위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의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하고, 위 피의자들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30.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동현 최해일

각주1) 공소제기 대상 사건

각주2) 죄명 및 적용법조

각주3) 1. 피의자 유GG

각주4)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주5)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각주6) 2. 피의자 이BC, 정SS

각주7) 죄명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각주8) 적용법조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각주9) 3. 피의자 최HH

각주10) 죄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각주11) 적용법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4. 피의자 유4. 피의자 유O기업 주식회사

각주12) 죄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주13) 적용법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94조,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각주1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각주15) 피의자 유O기업 주식회사는 아산시 ***** ****** ***-**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 ***** ******* ***-*에 영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의자 유GG은 유O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이BC은 유O기업 아산공장의 공장장이자 부사장으로 아산공장의 생산·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의자 정SS은 유O기업 아산공장의 상무이사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의자 최HH은 유O기업 영동공장의 공장장으로 영동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각주16) 피의자들은 2013.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각주17) 유O기업 주식회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O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O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고, 유O기업 주식회사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였다.

각주18) 이에 유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하였고, 아산지회는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까지 아산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또한 2011. 5. 19.경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하였으며, 급기야 유O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23. 08:00경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결정하였다.

각주19)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파업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기존의 아산지회나 영동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뒤 2011. 7. 15. 유O기업㈜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로써 유기O업 주식회사에는 복수노조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유O기업 주식회사는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찬안지원에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종료하였다.

각주20)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주21) 가. 피의자 유GG, 이BC, 정SS의 아산공장 직장폐쇄 유지

각주22)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피의자들은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각주23) 그 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산지회 등은 유O기업 주식회사에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15회에 걸쳐 아산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2011. 7. 12. 업무복귀통지서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밝혔다.

각주24)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위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주25) 나. 피의자 유GG, 최HH의 영동공장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

각주26)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8. 파업에 돌입한 뒤 유O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자 바로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각주27) 이에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5. 23. 08:00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영동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2011. 8. 2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주28) 다. 피의자 유GG, 이BC, 정SS의 단체교섭 거부

각주29)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산지회 등은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유O기업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단체교섭 거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각주30)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각주31) 라.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의 유O기업㈜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관여와 불이익 처분

각주32)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6. 하순부터 2011. 7. 중순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최JK, 최KL, 안LM 등이 유O기업㈜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최JK, 최KL, 안LM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주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주33) (2)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2. 1. 9.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유성공장, 영동공장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사무관리직 근로자 유O기업㈜노동조합 가입현황' 기재와 같이 유O기업 주식회사 사무직 직원 49명으로 하여금 유O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주34) (3) 피의자 유GG, 이BC, 정SS은

각주35) (가) 아산공장 생산부차장 박EF과 공모하여 2011. 12. 27. 오전경 아산공장에서 박 EF은 근로자 엄MN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유O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각주36) (나) 아산공장 주조1과 부서장 이NO과 공모하여 2011. 12. 8.경 아산공장에서 이NO은 근로자 하OP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유O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각주37) (다) 아산공장 검사팀 부서장 강PQ와 공모하여

①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강PQ는 새로 설립된 유O기업㈜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였음에도 아산지회 소속 근로자 한RS 등 13명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②

2011. 12. 8.경 아산공장에서 강PQ는 근로자 김QR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유O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주38) 마. 피의자 유O기업 주식회사

각주39) 피의자는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표이사 유GG, 아산공장 공장장 이BC, 아산공장 상무이사 정SS, 영동공장 공장장 최HH이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각주40) 3. 근로기준법위반

각주41) 피의자 유GG은

각주42) 가.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기간 동안 아산공장 근로자 홍AA의 임금 4,567,031원, 근로자 윤CC의 임금 7,792,1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주43) 나. 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 기간 동안 영동공장 근로자 이DD의 임금 17,377,269원, 근로자 홍BB의 임금 16,113,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주44) 단체교섭 거부 목록

각주45) 사무관리직 근로자 유성기업㈜노동조합 가입현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